★ 노인학대예방 안내 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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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4-06-25 17:30:58 조회수 157
★ 노인학대 정의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
 - '노인학대'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 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 및 경제적 착취 또는 가혹행위를 하거나 유기 또는 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
※ 노인학대유형과 노인학대 신고, 상담전화 관련 포스터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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